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span style="color:red"> 본 문서는 개인([[한승재]])이 작성하였으며, 한국정보기술원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br> 해당문서의 내용은 실제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pan> == 서론 == 본 안내서는 BoB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문계 고등학생에게 출석처리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고자 만든 안내서입니다. <br> 우선 BoB를 지원하기 앞서서 3월 학기초 담임선생님과 진로 상담시간에 미리 BoB가 어떤 프로그램이며 참여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br> BoB에 합격한 후에는 지체없이 바로 센터에 전화로 연락하여 공문을 요청해야합니다.<br> 공문을 개인 이메일로 받아서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 하는 것 보다, 문서24 와 학교 행정실 팩스 등 학교에 바로 전송해달라고 센터에 요청하는 것이 행정처리에 도움됩니다. <br> <br> == 본론 == 교장선생님의 융통성에 따라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으며, 교장선생님의 융통성이 높은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br> <br> <br> <br> <br> 1. 교장선생님이 최대한 협조 하는 경우 담임선생님에게 학교에 공문을 전송했다는 사실과 합격자 명단 사진을 보여주면,<br> 그 후는 알아서 처리 해주시고 BoB 교육기간 동안 출석인정을 받을수 있다. <br> <br> <br> <br> 2. 교장선생님이 중립인경우 교장선생님과의 면담을 잡고 BoB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와 BoB에 관한 신문기사들을 출력해서 설명해드리고,<br> 자신이 BoB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며 BoB 통해 본인의 진로에 한발짝 더 다가가고 싶다는 등 자신의 열정적 모습을 어필한다.<br>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마음같아서는 보내주고 싶지만 규정상 보내줄수 없다는 단골 멘트를 꺼내신다. 이때 아래와 내용을 보여드린다. <br><br> 교육부 훈령 제393호에 따른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2022) 문서를 보면 제3항 출결상황 관리 제10조 3항 中 (생략)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br> (생략)<br> 9.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단, 생리로 인한 결석인 경우 월 1일에 한하며, 확인 방법은 학교장이 정한다.)<br> 교장선생님의 허가가 있으면 BoB에 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정중하게 허가를 요청하면 BoB교육 기간동안 출석 인정을 받을수 있다. <br> <br> <br> <br> 3. 교장선생님이 비협조 하는경우 추가예정 <br> <br> <br> == 관련문서 == [[출석인정 가이드라인]] [[학생출석인정처리 매뉴얼]] 인문계 고등학생을 위한 출석처리 안내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