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span style="color:red"> 현재 작성중인 문서입니다. 실제와 다를수도 있습니다. 본 문서는 개인([[한승재]])이 작성하였으며, 한국정보기술원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br> 해당문서의 내용은 실제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pan> == 서론 == 본 안내서는 BoB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문계 고등학생에게 출석처리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고자 만든 안내서입니다. <br> 우선 BoB를 지원하기 앞서서 3월 학기초 담임선생님과 진로 상담시간에 미리 BoB가 어떤 프로그램이며 참여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br> BoB에 합격한 후에는 지체없이 바로 센터에 전화로 연락하여 공문을 요청해야합니다.<br> 공문을 개인 이메일로 받아서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 하는 것 보다, 문서24 와 학교 행정실 팩스 등 학교에 바로 전송해달라고 센터에 요청하는 것이 행정처리에 도움됩니다. <br> <br> == 본론 == 교장선생님의 융통성에 따라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으며, 교장선생님의 융통성이 높은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br> <br> <br> <br> <br> 1. 교장선생님이 최대한 협조 하는 경우 담임선생님에게 학교에 공문을 전송했다는 사실과 합격자 명단 사진을 보여주면,<br> 그 후는 알아서 처리 해주시고 BoB 교육기간 동안 출석인정을 받을수 있다. <br> <br> <br> <br> 2. 교장선생님이 중립인경우 교장선생님과의 면담을 잡고 BoB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와 BoB에 관한 신문기사들을 출력해서 설명해드리고,<br> 자신이 BoB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며 BoB 통해 본인의 진로에 한발짝 더 다가가고 싶다는 등 자신의 열정적 모습을 어필한다.<br>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마음같아서는 보내주고 싶지만 규정상 보내줄수 없다는 단골 멘트를 꺼내신다. 이때 아래와 내용을 보여드린다. <br><br> 교육부 훈령 제393호에 따른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2022) 문서를 보면 제3항 출결상황 관리 제10조 3항 中 (생략)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br> (생략)<br> 9.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단, 생리로 인한 결석인 경우 월 1일에 한하며, 확인 방법은 학교장이 정한다.)<br> 교장선생님의 허가가 있으면 BoB에 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정중하게 허가를 요청하면 BoB교육 기간동안 출석 인정을 받을수 있다. <br> <br> <br> 3. 교장선생님이 비협조 하는경우 이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하여도 출석인정을 받기 어렵다. <br> 미인정 결석과 출석인정의 중간쯤 되는 기타 결석을 받는 것을 목표로 잡고 교감 선생님을 설득해야한다. 교감 선생님에게 가서 정중히 BoB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며 BoB 통해 본인의 진로에 한발짝 더 다가가고 싶다는 등 자신의 열정적 모습을 어필한다. 교장선생님이 비협조적이라도 정상적인 학교면 교감선생님이 주도하여 학생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평소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 대부분 기타결석으로 처리를 해준다. 간혹 극단적인 미인정 결석 처리 되는 경우도 있다. 추가예정 <br> <br> <br> == 관련문서 == [[출석인정 가이드라인]] [[학생출석인정처리 매뉴얼]] 인문계 고등학생을 위한 출석처리 안내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