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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어떻게 행정처리를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경험에 의한 메뉴얼이다. | 학교에서 어떻게 행정처리를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경험에 의한 메뉴얼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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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숙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BOB기간 내내 쓸순 없다. (기숙사 입주 예정자는 이점에 유의 하여 이용하길 바란다.) |
2017년 7월 10일 (월) 23:16 판
고등학생 공문
일단 비오비 자체가 대학생 학제에 맞춰 있다보니, 일부 고등학생들은 학기 중에 비오비 수업을 들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이 때, 비오비에서 마법의 공문을 발급해 주는데.. :) 무려 60일정도 학교를 뺄 수 있다.
(그러나 이 공문은 철저한 교장의 재량이라 안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교장실에 찾아가보자 - 사실 대부분 교장단에서 거부되는게 아니라서, 위에서 처리되면 아래는 자동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재일이 정리한 출석인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자
위의 출석인정 가이드라인은 학교측과 전혀 합의점을 잡지 못하였을때, 참고하는것을 추천한다.
그러나, 학교측과 합의를 하였으나 학교에서 어떻게 행정처리를 할지 막막할 때가 있는데..(실재로 지방의 고등학교에서는 처리가 힘들다)
정재완이 정리한, 학생출석인정처리 매뉴얼을 참고하자. 이 매뉴얼은 교육부의 훈령을 기본바탕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행정처리를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경험에 의한 메뉴얼이다.
기숙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BOB기간 내내 쓸순 없다. (기숙사 입주 예정자는 이점에 유의 하여 이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