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시작에 앞서
이 문서는 사람이 작성했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의 훈령은 매년 바껴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이 매뉴얼은 이미 학교에서 협의가 되었으나,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BoB 고등학생들이 참조하는 것이다.
교육부 훈령 중 발췌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시행 2017.3.1] [교육부훈령 제195호, 2016.12.27, 일부개정] 제8조(출결상황) ①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한다. ②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별지 제8호의 ‘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질병·무단·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③ 재취학 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의 동 학년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원적교)의 것과 변동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④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정리
BoB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 8조 2항 의 별지 제 8호 제 2조 나항 의 3 에 의거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처리를 할 수 있다.
(6기 디지털 포렌식 교육생 정재완의 경우, 학교에서 공결처리를 하였다.)
준비물 : BoB에서 받은 공문(공문은, 날짜와 시간, 무엇을 하는지,누가하는지[본인이름이 포함되어야함])이 필요하다.
그리고나서 학교측에서는 BoB 공문으로 결재를 올리고 교장선생님이 승인을 내려주면 된다.
참고로 공문은 제발 미리미리 준비해야 선생님들이 기안을 올릴때 편하다.(선생님의 심기를 건들이지 말자)
물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학교장의 인정 이 필요하므로, 학교측과 상의는 필요하다.
이 매뉴얼은 이미 학교에서 협의가 되었으나,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BoB 고등학생들을 위한 매뉴얼이므로
이 매뉴얼을 이용하기 전에, 어찌되었든 출석인정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협의는 하길 바란다.
마지막 한마디
7월달 1단계 교육때 고등학생들은 기말고사 기간이다. 따라서 이부분을 유념해 두길 바란다.
BoB 고등학생들은 아무리 학교를 빠졌다고 하더라도, 고등학생이다 따라서 나이에 맞는 생활을하길 바란다.
따라서 학교 시험도 하나의 고등학교 생활이다.. BoB 기간동안 1학기말 고사, 2학기중간고사, 2학기말 고사 총 3번의 시험이 있다.
학교 공부를 하라고는 말 못하겠으나, 조금조금씩 챙기며 제발 학교 시험은 치는것으로 약속하자
(참고로 정재완은 주말낀 시험기간에, 서울-울산을 왕복하며 시험을 쳤다고...)
그리고 간곡히 부탁하는데, 고등학생들에게는 BoB생활 속에서 음주나, 흡연은 권장하지 않는다.
아무튼 이러한 점들이 있으니 고등학생 들은 항상 BoB생활에 열중할 수 있도록, 꼭 필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