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땀쟁이를 의미한다.
국방부령 제851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국장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다.
139. 손바닥 다한증 가. 경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2분 30초 후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 1급 나. 중등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후부터 2분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 4급 다. 고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 5급
59. 다한증(교감신경절제술 후의 상태를 말한다)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 1급 나. 보상성 다한증 : 3급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참고로 4급의 경우엔 공익 5급의 경우엔 면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