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소개 == 땀쟁이를 의미한다. 국방부령 제851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국장]]'''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다. 139. 손바닥 다한증 가. 경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2분 30초 후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 1급 나. 중등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후부터 2분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 '''4급''' 다. 고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 '''5급''' 59. 다한증(교감신경절제술 후의 상태를 말한다)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 1급 나. 보상성 다한증 : 3급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참고로 4급의 경우엔 '''공익''' 5급의 경우엔 '''면제'''이다. === 구성원 === *3기 이규호 : 4급 [[국장]]으로, 본인의 말에 의하면 1분 21초를 기록했다고 한다. 여름에 신검받으면 1분 내로도 가능할 것 같다고. 다한증 문서로 돌아갑니다.